2026년 03월 19일(목)

형편 어려운 학생들 '무료 기숙사' 운영한 교사... 1250만원 종부세 폭탄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아파트 2채를 매입해 무료 기숙사로 운영해온 교사가 1천만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지난 9월 세무 당국에 따르면 연수세무서는 지난해 9월 김창완(61) 인하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에게 2021∼2022년 치 종합부동산세 1천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하대 출신인 김 교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방 출신 대학 후배들을 돕기 위해 2018년과 2020년 미추홀구에 아파트 2채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이 아파트들을 무료 기숙사로 운영하다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기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다주택자가 과세표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김 교감이 소유한 아파트 2채에는 SNS 등을 통해 모집된 인하대 학생 6∼10명이 임대료 없이 거주해왔습니다. 김 교감은 학생들에게 쌀 등 생필품을 제공했으며, 그의 지인들도 매월 5만∼1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교감의 상황을 파악한 세무 당국은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했지만,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감면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 교감이 미추홀구에 재산세 면제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김 교감은 연합뉴스에 "2021∼2022년 과표기준 변경을 놓쳐서 과세 대상이 됐다"며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해 가산세 50만원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1천30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집이 점차 노후화되면서 지금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다"며 "도배와 장판도 새로 해야 하는 데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