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식당 사장이 소방관들에게 감사 표시로 커피 50잔을 전달했다가 민원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일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지난해 10월 지역 소방서에 소방관들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커피 50잔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었고, A씨는 최근 해당 소방서 감찰부서로부터 커피 제공 경위와 특정 소방관과의 이해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불이 나면 내가 있는 곳부터 꺼달라는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께 커피를 전한 것이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그는 "응원과 선행이 민원 같은 행정절차로 돌아온다면 누가 나서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하겠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금품 수수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나 사교·의례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이나 간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의 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A씨에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규정상 외부로부터 선물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는 계도 차원의 조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8월에는 세종시의 한 고등학생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해 지역 소방관들에게 커피 50잔을 기부한 사례가 화제가 되며 감동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도 소방서에 감사와 응원의 의미로 피자나 치킨을 선물하는 이야기들이 자주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선의의 행동이 민원 제기로 인한 감찰 조사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김영란법이 이웃 간의 나눔 문화나 감사 표현까지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