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9일(목)

"이 약 먹고 운전하면 사고 위험"... 약사회가 공개한 '금지 약물' 리스트

약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운전 시 주의해야 할 의약품 성분 386개를 4단계로 분류해 전국 약국에 배포했습니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약물운전 예방 차원에서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386개 성분을 자체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올해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선제적 대응책인 겁니다.


약사회는 해당 성분들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단순주의(Level 0~1) 3개 성분, 운전주의(Level 1) 166개 성분, 운전위험(Level 2) 199개 성분, 운전금지(Level 3) 98개 성분으로 분류했습니다. 운전금지 단계에는 인슐린, 졸피뎀, 모르핀 등이 포함됐습니다.


운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약사회는 이번 분류 목록이 약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자체 참고자료라고 명시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이나 행정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약사회는 이 목록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에 운전 관련 의약품 가이드라인과 표준 목록 마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물의 작용과 개인별 반응에는 차이가 있어 특정 약물을 일률적으로 '운전 금지 약'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졸림, 어지럼증, 시야 흐림, 집중력 저하 등의 자각 증상이 있을 때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약물 복용 후 발생한 교통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6월 개그맨 이경규가 공황장애약과 감기몸살약을 복용한 후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건이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전봇대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 11월 대전에서는 졸음 유발 성분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가 오토바이 배송기사와 차량 8대를 연쇄 충돌시켜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음주뿐만 아니라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해 4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dd.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