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0일(금)

빚만 남기고 숨진 아버지... "상속 포기하면 동생에게 빚 넘어가나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막대한 빚을 발견한 대학생 형제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군 입대를 앞둔 대학생 A씨의 절망적인 상황이 소개되었습니다.


A씨는 "동생이 올해 고등학생이 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저희 형제는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라며 "조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도 없어서 아버지가 저희의 전부였는데, 그런 아버지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t81b7p6ujb06tpq06kp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버지는 생전에 경제적 어려움을 자식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라며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친구분들이 저희를 보며 '상속은 어떻게 할 거냐'며 걱정하시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그분들이 아버지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라며 "한 분이 장례식장에 붙어있던 '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포스터를 가리키며 한번 조회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고, 감당할 수 없는 카드 빚과 대출금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A씨는 "주변에서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린 동생이 걱정됩니다.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동생에게 빚이 넘어가는지, 미성년자인 동생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scn29956926xj71tsm3l.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우진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라며 "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상속 포기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기간을 넘긴 후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우 변호사는 "망인의 채무를 뒤늦게 알았거나 상속 개시 당시 채무 존재를 몰랐고 알 방법도 없었던 경우에는 법원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간 상속 포기 기회를 인정합니다"라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므로, 형이 상속을 포기하면 동생에게 빚이 넘어가는 구조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상속포기가 가능하지만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라며 "대부분 후견인으로 선정된 자가 법원에 가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 변호사는 "형인 A씨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이해충돌 관계에 해당해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합니다"라며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형제 모두 상속을 포기할지, 아니면 동생은 상속 포기하고 A씨가 한정승인을 받아 아버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