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소다가 일본 공연 중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2차 가해성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DJ 소다는 당시 일본 오사카 공연 중 다수의 관객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SNS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관객들이 펜스 너머로 손을 뻗어 DJ 소다의 신체를 접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DJ소다 인스타그램
해당 사건이 한일 양국에서 큰 논란이 되자 일본인 남성 2명이 경찰에 자수했으며, 조사 전 공개 사과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해 가벼운 마음으로 행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피해자인 DJ 소다의 옷차림을 문제 삼으며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DJ 소다는 이에 대해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성추행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A씨는 관련 기사 댓글란에 DJ 소다의 옷차림을 비난하고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주장하는 등 모욕적인 표현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DJ 소다가 해당 악성 댓글에 대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J소다 인스타그램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DJ 소다는 이후에도 해외에서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독일 여행 중 사진 촬영 과정에서 외국인 남성들로부터 반복적인 캣콜링을 당했다며 이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사진을 찍고 있었을 뿐인데 성적 희롱이 이어졌다고 호소하며,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던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추행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발언 또한 법적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