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8일(수)

'명태균 무죄 선고'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해외여행 중 HDC신라면세점 A 팀장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구매한 수백만원대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씨 / 뉴스1명태균씨 / 뉴스1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하루 뒤인 지난 5일 정치 브로커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간 금전 거래에 대해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며,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수원지법으로 전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