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국인의 여론 왜곡 방지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6일 두 당 대표가 공동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선거 기간 중 계정 이용자의 국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정치 관련 기사에 댓글을 작성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뉴스1
이준석 대표가 전날 제출한 이 법안에는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박준태 비서실장과 김장겸 정무실장 등 당 지도부는 물론 나경원 의원, 김재섭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법안 제안 배경에 대해 "사후 제재가 어려운 온라인 여론 특성상 선제적인 디지털 주권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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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는 이 대표의 공동발의 요청을 받고 "법안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참여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전에도 외국인 댓글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그는 "외국인의 댓글로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온라인 댓글에 국적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법안 협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은 앞서 발의된 '통일교 특검' 법안에 이어 두 당이 함께 추진하는 두 번째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