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0일(금)

구급차 요금 오른다... 휴일 이용시 20% '할증'

보건복지부가 구급차 운영 체계를 대폭 개편합니다. 6일부터 3월 1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 기준 관련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구급차 안전성 강화와 이송료 체계 개편입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해 반드시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비응급환자 이송 시 인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했으나, 앞으로는 응급환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응급환자이송업체의 인력 기준도 강화됩니다.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송료 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인상되고, 야간할증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특히 휴일할증이 새로 도입되어 휴일 구급차 이용 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기요금도 신설되어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이 지나면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환자 인계 절차도 개선됩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수받을 때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시에는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의료장비 면에서도 보강이 이뤄집니다. 구급차에 갖춰야 하는 구급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사용하는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이 추가됩니다. 구급차 환자실 공간도 확대되어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 공간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환자실 길이를 290㎝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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