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8일(토)

"돈 돌려주려 하자 '아잉 안 주면 안 돼요?'하며 거부"... 강선우, 김경 전 시의원과 '1억 공방'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제공한 1억 원을 돌려받지 않으려고 지속적으로 회피했다는 강 의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인사이트(좌) 강선우 무소속 의원, (우) 김경 전 서울시의원 / 뉴스1


지난 5일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배임수재·증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은 공소시효 6개월이 경과해 배임수재(강선우)와 증재(김경) 혐의로 대체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정당 공천이 자발적 조직의 의사결정으로 뇌물죄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계속 검토할 방침입니다.


인사이트강선우 무소속 의원 / 뉴스1


이날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 조사 결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강 의원과 그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만나 시의원 후보 공천을 위해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습니다. 강 의원은 "쇼핑백에 1억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해 4월 20일에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에 따르면, 4월 20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공관위원이었던 자신이 "김 전 시의원이 아닌 여성 청년으로 멋지게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발언했고, 이후 김 전 시의원이 "돈을 줬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항의하면서 1억원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 3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계속 회피해 바로 돌려줄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피할 수 없도록 4월 27일 시·구의원 후보자들을 모두 한곳에 모으는 일정까지 만들었다"며 "그런데 김 전 시의원만 선친의 추도식 일정이 있다며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4월 말~5월께 지역 사무실로 김 전 시의원을 다시 불러냈으나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입겠다며 시간을 끈 다음 휙 가버렸다"며 "그 이후에도 김 전 시의원의 회피 시도가 이어져 반환이 지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이트김경 전 서울시의원 / 뉴스1


두 사람의 만남은 그해 8월 중순에야 이뤄졌습니다. 강 의원은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일식당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돈인 줄 몰랐다. 받을 생각도 없었다"며 "돌려주려고 뵙자고 했다"고 말했는데, 김 전 시의원은 "안 받고 싶다.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으면 약속도 안 잡았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김 전 시의원이 "아잉 안 주시면 안 돼요?"라고도 말했다고 강 의원은 진술했습니다.


강 의원은 "결국 지하 주차장에서 쇼핑백을 차량(카니발)에 실어주면서 반환했다"며 "김 전 시의원이 주차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와 차 문 앞에서까지도 '아이잉 진짜로 안 받으면 안 되냐'며 피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이후에도 김 전 시의원 측이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22년 10월 8~11일 나흘간 후원금 8200만 원이 한꺼번에 입금됐고, 후원자 17명 중 16명이 후원금 최대 한도인 500만 원씩을 보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경찰에 "다들 김씨 추천으로 돈을 보냈다고 해 즉시 반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의원은 "후원금은 강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지만, 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후원금을 요구했으면 왜 반환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검찰의 영장 청구 시 2~3일 내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강 의원은 현직 의원 신분인 만큼 '국회 불체포 특권'이 향후 구속 여부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