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0일(금)

출퇴근만 찍고 사라진 항우연 직원... 1년 중 173일 무단이탈 적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재고용 직원이 1년간 전체 근무일의 70%에 달하는 기간 동안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6일 항우연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A씨가 반복적인 무단이탈로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재고용 3년 차인 지난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근무일 250일 중 173일 동안 부서장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실을 벗어났습니다.


bg_01.jpg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A씨의 근무 패턴을 살펴보면, 오전 7시 출근 후 차량으로 연구원 밖으로 나가 개인 용무를 보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오후 3시경 퇴근하는 행태를 지속했습니다. 


감사실 조사 결과 A씨가 무단이탈한 총 시간은 507시간 57분에 달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을 점심시간 포함 9시간으로 계산할 때, 이는 56일간 완전히 자리를 비운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무단이탈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서장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무단이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병원 치료를 위한 외출이었을 뿐 고의적인 복무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실은 A씨가 출퇴근 시간만 기록되는 근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병가나 휴가 처리 없이 임의로 근무지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Y8E9BGKKQM05123A0E0U.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따라 감사실은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며, 직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서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A씨가 무단이탈한 507시간 57분 동안 지급받은 급여 중 남은 휴가 일수를 제외한 금액을 회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감사실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을 정상적으로 기록한 후 장기간 무단이탈을 지속한 행위는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개인 용무를 위해 부서장 허가 없이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위반 정도가 심각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