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체육회가 신체접촉 논란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김완기(59) 전 삼척시 육상팀 감독에 대해 견책 처분으로 징계를 완화했습니다.
지난 4일 강원도체육회는 춘천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김 전 감독의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견책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견책 처분은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로, 삼척시체육회가 지난해 12월 내린 자격 정지 1년 6개월 징계가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YouTube 'KBS 스포츠'
이번 징계 변경의 배경이 된 신체접촉 논란은 지난해 11월 23일 인천국제마라톤에서 발생했습니다.
김 감독이 여자부 1위로 골인한 삼척시청 소속 이수민 선수에게 타월을 감싸주려다 발생한 신체접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수민 선수가 김 감독을 강하게 뿌리치는 모습이 방송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삼척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김 감독에게 직무 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 책임을 물어 자격 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삼척시청 소속 여자 선수 4명이 김 감독을 상대로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한 것이 징계의 직접적 계기였습니다.
김 감독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삼척시와 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선수들 얘기만 듣고 결정한 중징계 처분은 잘못됐다"며 "늦었지만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논란이 됐을 때 삼척시 관계자나 체육회가 중재 역할을 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척시청 김완기 감독 / YouTube '전마협'
하지만 김 감독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무고 혐의로 소송해 명예를 찾으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선수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는 것 아니냐"며 "한때 같이 운동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도 도의적 책임은 있으니 이만 해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김 감독과 삼척시의 계약은 지난해 말 종료됐으며, 자격 정지 처분이 해제된 김 감독은 삼척시청 외 다른 지자체의 육상 지도자 자리를 알아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