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0일(금)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각 무죄

창원지법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창원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을 도운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뉴스1명태균씨 / 뉴스1


김 전 의원은 당선 후인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통해 세비 8,070만 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로부터 공천 추천 대가로 2억4,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소했습니다.


명씨에게는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명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6,070만 원,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 뉴스1김영선 전 의원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