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환자가 마취제 투여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대구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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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2월 A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발생했습니다. 70대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마취제를 투여받은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환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일주일 후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환자에게 마약류 진정제인 미다졸람과 국소마취제인 아티카인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의 기록 관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인의 수술 기록지에는 필수 기재 사항인 약물 투여 용량과 횟수가 모두 누락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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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진료 기록을 확보해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시 의료진의 대처 과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는 임플란트 시술 중 고령 환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 역시 미다졸람, 케타민 등 마약류 의약품과 국소마취제를 투여받은 후 이상 반응을 보이다가 심정지로 사망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