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5일 오전 10시20분 김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사건의 결과가 중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김씨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9월 3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 뉴스1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당초 살해 계획이 없던 피해자에 대해 범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살해했단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거로 보인다.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불리한 양형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사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씨에게 피자집 살인 이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여러 차례했을 때 중간수준으로 결과가 나왔단 점을 참작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선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병 관련 평가에서도 중간 수준에 달하는 등 고려할 때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출소 후에는 3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의 고통,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 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씨는 인테리어 시공 하자가 생긴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과 피해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큰 아픔과 피해를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며 "큰 상처를 안고 살 피해자 유가족과 저를 위해 노력한 가족을 생각하며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가맹점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 부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2023년 9월부터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 보증기간이 지났단 이유로 무상 수리를 해주지 않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범 김동원 /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