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에서 전세사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실제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합니다"라고 구두로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달받은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표기되어 있어 피고인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지역 다가구주택을 이용한 전세사기로 1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4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속여 거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 A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의 구두 선고와 판결문 내용이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판결문 경정 신청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 뉴스1
이에 A씨 측은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의 구두 선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판결문 경정과 특별항고를 신청했다"며 "현재는 판결문 기준으로 징역 8년으로 보고 항소를 진행했으며,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심에서 형량 문제를 다투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