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의 한 병설유치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4세 원아가 사망한 사건으로 교사들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2023년 10월 전남 목포의 병설유치원에서는 원아 14명을 대상으로 숲체험 현장학습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유치원 교사 3명과 숲체험 활동지도사 1명이 동행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A양(당시 4세)은 체험학습 중 현장을 이탈해 인근 바닷가로 이동했고,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A양은 4차선 도로를 건너 약 230m 떨어진 바닷가 부두까지 혼자 걸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사들은 A양이 체험학습 도중 사라졌음에도 상당 시간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교사 B씨(30대)와 C씨(20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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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1일 두 교사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다른 아이들을 촬영하느라 A양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사망하기 2개월 전에도 유치원에서 이탈해 인근 체육관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으며, A양의 어머니는 체험학습 전 "밖에 나가면 뛰어나갈 수 있으니 잘 봐달라"라는 취지로 당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양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교사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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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교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대상이 되, 이후 교직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책임진다'는 잘못된 메시지로 해석돼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도 "복합적인 안전사고를 교사 개인의 무한 책임으로만 귀결시키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와 교육당국은 이번 판결이 교사들에게 예견하기 어려운 책임을 전가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