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슈퍼개미' 김정환(57)씨가 자신의 채널에서 미리 매수한 주식을 추천한 뒤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27일 법조계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1년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리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매도하는 수법으로 58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에서 해당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렸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선행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내가 관심 있고 (해당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는 등의 발언만으로는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숨겼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표시하려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방송에서의 추천행위와 반대로 이를 매도할 예정이거나 그렇게 할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가 포함돼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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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서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당한 수단,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며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엄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종목 매매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씨가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분리 산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주가 상승분에는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것 외에도 정상적인 주가 변동 요인에 의한 상승분과 피고인과 무관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상승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와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