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8일(수)

지적장애 장모·처형 성폭행한 30대... 징역 13년 확정

지적 장애를 가진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27일 법조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가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상고 포기와 함께 검찰도 정해진 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 재판부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026-01-27 10 25 04.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26)와 장인 C씨(59), 장모 D씨(44), 처형 E씨(28)와 함께 잠자리에 누워있던 중 D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틀 후에도 방 안에 혼자 있던 D씨를 다시 성폭행했습니다. 2024년 7~8월경에는 E씨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며 정신적 장애가 있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이 외에도 2020년 9월 장인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C씨와 대화가 원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img_20220927132117_107vf69d.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반항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가족관계에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장모와 처형을 간음했으며, 그 범행은 다름 아닌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뤄졌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중형을 선고 이유로 밝혔습니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고 총 23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