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임신 36주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26일 결심 공판에서 병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집도의와 산모에게도 각각 징역 6년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주재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임신중절 수술로 얻은 수익 11억5016만원에 대한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집도의 심모(62)씨와 산모 권모(26)씨에게는 살인 혐의로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브로커 한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1195만원을, 또 다른 브로커 배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유튜브
이들은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해 태아를 출산시킨 후,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권씨가 직접 유튜브에 수술 후기를 게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씨는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낙태 수술을 통한 수입 확보를 결정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브로커들을 통해 임신중절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총 14억6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신 24주를 초과하는 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상 불법행위입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처벌 근거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법의 공백을 악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씨에 대해서는 "태아가 언제, 어떻게 사망하는지조차 묻지 않았고 수술 개시 이후 사망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왕절개 수술에서 마취나 처치가 시작되면 '분만'으로 본다는 것이 기존 판례 취지"라며 분만 이후의 태아는 형법이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권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권씨는 수술 시작과 동시에 전신 마취 상태였고,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 속에서 발생한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씨가 스스로 유튜브에 시술 과정을 공개한 것도 고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씨는 이날 "태아를 떠나보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겠다"면서도 "브로커로부터 태아는 사산된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서 나온다는 걸 알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 아기를 낳아도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장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45년간 1만 명의 아이를 받아낸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지만, 브로커와 손잡는 잘못을 했다"며 후회를 표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질 테니 집도의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집도의 심씨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고는 3월 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