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8일(수)

군 복무 중 근무교대 안 하고 '꿀잠', 후임 폭행까지... 법원은 선처

20대 남성이 군 복무 당시 근무 태만과 후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선처 받았습니다.


지난 2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항명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자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이 기간 중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부터 14일까지 해병대 모 부대 소속대 생활반에서 잠을 자며 근무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 시간 근무자인 후임 B씨가 계속해서 근무를 이어가야 했으며, A씨는 총 6차례에 걸쳐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군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A씨는 지난해 12월경 생활반에서 B씨에게 식단표, 소속중대 선임병 기수, 당직사관 등의 암기사항을 질문했으나 B씨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항명 범행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 유지를 저해해 군의 기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폭행 범행도 피해자의 선임이라는 지위로 정당하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로는 별다른 문제 없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폭행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의해 기소된 것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군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