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철거 예정 아파트에서 방화 사건을 일으킨 20대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5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1년부터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 등 4명은 작년 1월 새벽 울산 북구 소재 철거 예정 아파트에 무단침입해 화재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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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폐가 체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소화기를 발견하고 장난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은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한 시청자가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피고인들은 방송 중 발견한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심각한 재산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방화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규모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