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8일(수)

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인 식당 업주... "4년간 4315kg 판매"

전북 무주군의 한 식당 업주가 4년간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무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4년간 수입산 돼지고기 4315㎏을 삼겹살과 반찬으로 조리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식당 외부에 '최고급 국내산 고기만 제공합니다'라는 간판을 설치했으며, 매장 내 원산지 게시판에도 '삼겹살: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거짓 원산지 표시를 통해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 기간과 판매량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적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수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