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지난 21일 공정위는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한 정보를 장기간 교환하며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공유·활용함으로써 담보인정비율을 둘러싼 경쟁을 사실상 회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담보인정비율은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 가치 가운데 은행이 대출로 인정하는 비율로, 대출 가능 금액을 좌우하는 핵심 영업 기준입니다. 이 비율이 낮아질 경우 차주는 동일한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추가 담보 제공이나 고금리 대출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4대 은행은 2022년 3월 전후부터 담보인정비율 전반을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교환된 정보는 전국 부동산을 종류와 지역별로 세분화해 적용하는 내부 기준으로, 은행별로 최소 700여 개에서 최대 7500개 항목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부동산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내부 기준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정보 교환 방식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공정위 자료에는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 인쇄물 형태로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이를 엑셀 파일로 입력하고, 원본 문서는 파기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최소화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보 교환 담당자와 절차를 정리해 인수인계하며 관행처럼 이어졌다는 설명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정보의 '활용'입니다. 단순한 통계나 평균값이 아니라, 특정 지역·부동산 유형별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교환하면서 경쟁 은행의 영업 전략을 사실상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공정위는 봤습니다. 이를 통해 각 은행은 경쟁사의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담보인정비율을 통한 경쟁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시각입니다.
조사 자료에는 '타행 평균'을 기준으로 내부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해 온 정황도 담겼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이 경쟁 은행 평균과 일정 수준 이상 차이가 나면 이를 조정하고, 조정 폭도 제한하는 식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각 은행이 과도하게 튀지 않도록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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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23년 기준 4대 은행의 평균 담보인정비율은 정보교환 즉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보다 7.5%p 낮았고,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에서는 격차가 8.8%p까지 벌어졌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시장지배력 역시 판단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제1금융권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약 1315조원이며, 이 가운데 4대 은행의 점유율은 55.8%에 달합니다.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에서는 61.3%, 기업 부동산 담보대출에서는 5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높은 점유율을 가진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이 유사하게 유지될 경우 차주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자료에는 담보인정비율을 둘러싼 영업 판단의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포함됐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을 높이면 고객 유치에는 유리하지만 회수 리스크가 커지고, 낮추면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공정위는 네 은행이 서로의 내부 기준을 공유하며 이러한 선택을 비슷한 방향으로 맞춰갔다고 봤습니다.
과징금은 하나은행이 가장 많이 부과받았습니다. 무려 869억 3100만원입니다. KB국민은행은 그 다음인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 100만원, 우리은행 515억 3500만원 순으로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 중단을 명령하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정부 규제로 적용되는 LTV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구분했습니다. 정부 규제 LTV가 적용된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제외하고, 은행 자체 기준이 적용된 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수익만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뉴스1
참고 자료로 제시된 2023년 기준 순이자수익은 국민은행 9조 3083억원, 신한은행 7조 3806억원, 우리은행 6조 6888억원, 하나은행 7조 3548억원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거래 조건으로서의 담보인정비율 정보교환이 곧 경쟁 제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의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정보교환 정황은 적용 시점 문제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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