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2일(목)

총선 앞두고 온라인에 작성된 '남혐' 게시글... 대법 "선거법 위반 아냐"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보도를 비판하며 '워마드'(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를 사용한 온라인 게시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1일 법조계는 최근 '워마드' 운영자 A씨에게 내린 정보 삭제 요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선관위는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이틀 앞두고 '워마드' 운영자 A씨에게 특정 게시글 3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문제의 게시글에는 '한남(한국남성을 비하하는 은어)XX', '자○○(남성 성기를 활용한 비속어)' 등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이 사용됐으며 여야 후보 중 전과자가 많다는 보도와 관련해 여성 후보 2명의 전과만 부각한 기자와 언론사를 비판하는 내용, 여성의당 후보 선거 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대전선관위는 해당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110조 2항에서 금지하는 '후보자와 관련한 특정 성별 비하·모욕'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A씨에게 삭제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게시글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대전선관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110조 2항의 적용 요건과 관련해,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돼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그로 인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대법원은 여성 후보 2명의 전과를 부각한 기자와 언론사를 비난하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두 후보자를 지지·옹호하거나 경쟁 후보자를 반대·배척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두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성의당 후보 선거운동을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글에 사용된 '한남'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돌을 던진 신원 미상의 남성을 지칭한 것"이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