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2일(목)

영화 7000원에 보는 '문화의 날'... 한 달에 한번에서 네 번으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만 운영되던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인사이트뉴스1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운영해왔습니다. 이날에는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민간 문화시설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경궁과 덕수궁 등 입장료가 있는 국가유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관에서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시작하는 2D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의 국민 참여율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시행 초기인 2014년 28.4%에 머물렀던 참여율이 2024년에는 84.7%까지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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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국민 참여율과 확대 요구에 따라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됐습니다. 문체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면 국민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월 1회에서 월 4~5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문화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