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9일(월)

"부모님 모시고 병원가자"... 올해부터 '이것' 진료비 0원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이상지질혈증 의심 환자에게도 첫 진료비 면제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검진 후 실제 진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강화를 통해 만성질환 조기 관리 체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이상지질혈증이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질환에 새롭게 추가된 점입니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져 혈관 내벽에 쌓이는 질환으로, 혈관을 좁히거나 막아 협심증·심근경색·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어 방치되기 쉽다는 특성 때문에 조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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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만 국가건강검진 후 첫 진료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상지질혈증 의심 수검자도 검진 이후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면제 혜택은 검진 결과 추가 진료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의 '첫 진료'에만 적용됩니다. 진찰료와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각각 1회씩 면제되어 첫 내원 시 발생하는 기본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당뇨병 의심 수검자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확진을 위한 기본적인 당 검사(정량 또는 반정량)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핵심 검사로, 당뇨병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있었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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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면제 적용 기간도 기존 건강검진을 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두 달 연장됐습니다.


지난해 말 검진을 받은 수검자는 올해 3월 말까지 여유 있게 병원을 방문해 본인부담금 없이 첫 진료와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고시 개정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질환의 선행 질환이지만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수검자는 검진 결과표를 지참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