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9일(월)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 320만명 돌파... 어르신 4명 중 1명 서약

국내에서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사전 의사표시를 한 국민이 작년 말 기준 3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은 320만1천958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이 212만2천785명으로 남성 107만9천173명보다 약 2배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124만6천4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65~69세 56만3천863명, 80세 이상 56만3천655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65세 이상 등록자는 총 237만3천565명으로, 이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 1천만여 명 중 23.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생애 말기 연명의료에 대한 개인의 의향을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로,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첫해 8만6천여 명으로 시작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 8월 100만 명, 2023년 10월 200만 명을 차례로 넘어선 후, 작년 8월 300만 명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이후 4개월 만에 20만여 명이 추가 등록하며 제도 도입 8년 만에 320만 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작년 말 기준 18만5천952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전원 합의,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등을 통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47만8천378건에 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등록 기관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작년에는 지정 등록 기관이 800곳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지역보건의료기관 184곳, 의료기관 241곳, 비영리법인·단체 36곳,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241곳, 노인복지관 117곳 등이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존엄한 마무리 문화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장애인, 다양한 언어권 이용자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