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학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경북 청도 소싸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18일 농식품부는 청도군과 협력하여 소싸움 운영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싸움소 등록 정보 전수 조사, 비문 채취 시스템 신규 도입, 싸움소 복지 증진을 위한 외부 전문가 위원회 운영, 우권 발매 건전화 등이 포함됩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약물 과다 주입과 부상당한 싸움소의 경기 출전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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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도구나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조치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른 것입니다. 녹색당 대구광역시당은 성명을 통해 다수의 싸움소가 부상 상태에서 진통제 등 약물을 투여받고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며 잔혹한 학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물복지단체들 역시 오랜 기간 소싸움 폐지를 촉구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이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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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소싸움 관련 사행 행위 금지와 싸움소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도박·공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통소싸움법에 따른 소싸움은 예외 조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청도 소싸움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싸움소 농가, 청도군 등 이해관계자와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