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30대 남성 B씨를 흉기를 69차례 휘두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일 A씨와 B씨는 소주 9병을 함께 마신 후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B씨에게 '싸우자'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얼굴이 피범벅이 된 B씨가 공중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겠다고 하자, 그제야 A씨는 자신이 특수상해죄 누범 기간임을 인지했습니다. 가중 처벌을 우려한 A씨는 '집에 가서 씻자'며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온몸을 69차례 찌른 뒤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노트북 메모장에 "미안하다. 좋은 데 가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상해 및 특수상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누범 기간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1심에서 선고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후 취하해 징역 1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