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6일(금)

[속보] "경호처 사병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서 '징역 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 재판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내란특검이 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 기소한 지 181일 만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는 409일 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적으로 침해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행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12·3 계엄 관련 특정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서 헌법을 위반했다"며 "통지 받지 못한 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 질서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을 막기 위한 절차를 경시했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origin_윤석열전대통령체포방해1심징역5년.jpg 백대현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모습 / 뉴스1


백 부장판사는 또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 있는 점을 보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며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같은 해 7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돼 대통령으로서 직무 권한을 갖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2차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들과의 오찬에서 위력 순찰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김성훈 등은 경호처 대테러부장에게 실제로 위력순찰 지시했다. 이에 피고인은 김성훈 등에게 시켜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 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어 "형사상 소추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분명히 구분되고 공수처는 대통령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 관련해서 재판부는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전원에게 소집을 통지해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그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 피고인이 통지 받지 못한 7명의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문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고 공문서이므로 공용서류에 해당한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가 공모해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 및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image.png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청사 / 뉴스1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선고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7개의 재판이 남아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일반이적 혐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 등입니다. 


특히 다음 달 19일에는 자신에게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무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