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 자신과 동일한 잣대로 검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4일 조국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혜훈 후보자 장남 관련 보도를 공유하면서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이 당시 이 건으로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했는지 새삼 기억난다"며 "똑같은 잣대로 이 후보자 장남의 건을 검증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 뉴스1
조 대표는 자신의 딸 조민 씨 사례를 언급하며 "나는 내 딸이 3학기 장학금 총 6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선친의 부조비를 모아 장학회를 만드시고 장학금을 주신 노환중 교수를 문자 그대로 '잡아 족친 뒤' 저와 노 교수를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노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며 "이 유죄판결로 노 교수는 교수직을 박탈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대표는 "내가 아는 바로는 자식의 장학금 수령으로 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이 난 최초의 사례"라며 "이 후보자의 장남이 6년간 '생활비 장학금'을 받은 건을 똑같은 잣대로 검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판사, 검사 등 공무원, 교수, 기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속한 기관은 자식들이 받은 장학금을 전수조사하고,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뉴스1
이 후보자의 장남은 대학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KFAS)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모 찬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 장남은 2011년 당시 5ㅡ500만 원을 증여받는 등 넉넉한 형편이었음에도 월 38만 원 상당의 생활비 장학금을 받아 비판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고등교육재단 관계자는 "장학생 선발은 공정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 진행됐으며, 가정 형편은 해당 장학제도의 선발 기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