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6일(금)

[속보]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대전고법이 초등생 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9)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6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씨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이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당시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늘양 살해교사 명재완 / 대전경찰청명재완 / 대전경찰청


재판부는 또한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범죄가 미치는 영향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라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 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명씨는 당시 목과 팔 부위에 자해로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제압하기 쉬운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저질렀고 범행 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라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시청각실 / 뉴스1뉴스1


1심 재판부는 "수년 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 아이를 골랐으며 반성문 내용 중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반출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심은 명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채널A 현장영상채널A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