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 측이 법정에서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하며 업계 관계자들의 탄원서를 통해 진정성을 입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민희진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습니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수년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각색해 스토리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희진 / 뉴스1
민희진 측은 "민희진은 어도어를 탈취할 수 있는 지분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매수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라며 "민희진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투자 제안서는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민희진 측은 하이브의 의도에 대해 모난 돌 들어내기와 레이블 길들이기가 이 사건의 실체라고 규정하며,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십자포화를 통해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민희진 측이 공개한 탄원서 제출 과정입니다. 법률대리인은 "재작년 5월 민희진의 대표이사 해임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라며 "민사 가처분 사건임에도 짧은 심리 기간에 수십 번의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팬들과 뉴진스 멤버들, 멤버들의 부모님, 어도어 직원들이 민희진의 해임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민희진과 함께 일해본 다양한 현업 관계자들이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인 하이브의 눈치를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민희진이 진정성 있게 뉴진스와 어도어를 위해 일했으며,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을 냈다"는 점입니다.
민희진 측은 마지막으로 "민희진의 열정과 진정성을 사적인 대화로 조롱하고 각색하는 스토리텔링에 현혹되지 말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2월 12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