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5일(목)

"여권 말소된 줄 모르고..." 16억 떼먹고 2년간 해외 도피한 50대, 태국 호텔서 덜미

대전경찰청이 전세 보증금 16억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50대 건물주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15일 경찰은 다가구주택 세입자 17명을 상대로 보증금을 떼먹고 해외로 도피했던 A씨(50대)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2022년부터 20∼40대 세입자 17명과 총 16억6천만 원 규모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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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다가구주택의 선순위보증금 정보가 즉시 확인되지 않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다른 전세계약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던 A씨는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해 약 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현지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하다가 태국 파타야 경찰에 체포되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2024년 3월 피해 세입자들의 고소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병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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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체결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