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5일(목)

"대통령 돼 돌아오겠다"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된 이후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전 목사가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로 구속된 지난 13일 이후 하루 만입니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따라 서부지법은 오늘(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상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법원의 재심사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받은 후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서부지법은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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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선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를 통해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며 폭동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