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5일(목)

학교 침입해 훔친 시험지로 전교 1등 유지... 학부모 징역 4년6개월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훔친 학부모와 이를 도운 교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부모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30대 기간제 교사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와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11차례 무단 침입해 7차례에 걸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이트지난해 7월 23일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의 피의자인 학부모 A씨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B씨는 A씨의 딸의 옛 담임교사로, 범행 과정에서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총 3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30대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해 시험을 치른 A씨의 딸 D양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D양은 유출된 시험지를 미리 외워 시험을 치르며 전교 1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4일 기말고사 평가 기간 중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사이트1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시험지 유출사건의 피고인인 딸 D양(검은색 패딩)이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이어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만들었으며,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한 다수 교직원의 직업적 자존심마저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학교 교직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A씨는 증거인 휴대전화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교사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학교에 1억원을 공탁하기도 했다"며 양형 참작 사유도 함께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