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거부한 상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상인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4일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40대 상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내 한 점포에서 이웃 상인인 40대 B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씨를 제지하려던 B씨의 동업자인 40대 C씨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튜브 ‘생선선생 미스터S’ 캡처
피해자인 B씨와 C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다른 상인들보다 새우를 싸게 판다며 가게를 찾아와 협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당시 새우 1㎏을 2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A씨가 '다른 상인들과 가격을 맞춰야 한다'며 담합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이전에도 바가지 가격 논란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대게 2마리에 약 37만원을 요구하거나, 가격표에는 광어를 1㎏당 4만원으로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5만원을 달라고 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비난이 거세지자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자정대회를 개최하고 큰절을 하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