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가 어린 자녀들을 동원해 고의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킨 가족 보험사기단을 검거했습니다.
14일 경찰은 상습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47)씨와 부인 B(37)씨, B씨의 어머니 C(68)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양경찰서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5일부터 지난해 6월 4일까지 5년간 경기 고양시와 하남시, 서울 등지에서 총 22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 1억2,0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세 자녀(15세 2명, 8세 1명)를 C씨 명의 차량에 태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의도적으로 충돌시키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차량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탑승자 전원이 입원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피해를 과장했습니다.
또한 상해 정도를 부풀려 장기간 입원하면서 대인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씨는 받은 보험금에서 차량 수리비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C씨는 차량 2대를 폐차하고 새로운 중고차를 구입하는 등 총 3대의 차량을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고양경찰서
이들의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의심스럽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해당 기간 중 이들이 일으킨 교통사고 24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으며, 이 중 22건이 고의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향후에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