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4일(수)

"이혼 도장만 찍으면 된댔는데"... 40대 유부녀와 교제하다 '상간소송' 위기 처한 30대 남성의 하소연

'이혼 예정'이라는 유부녀의 거짓말을 믿고 교제했던 30대 남성이 상간 소송에 휘말리게 된 사연이 공개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식 축가 가수이자 행사 전문 MC로 일하는 30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되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씨는 수년 전부터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던 40대 유부녀 B씨와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B씨가 A씨의 컨디션을 세심하게 챙기며 배도라지즙을 건네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이자, A씨는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A씨가 B씨의 혼인 상태를 묻자, B씨는 "이혼하기로 했다. 집을 나와 혼자 산다"고 답했습니다.


A씨가 법적 혼인 관계에 대해 다시 확인하자, B씨는 "서류 문제만 남았다.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부모님께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B씨의 남편이 A씨에게 "당신이 우리 가정을 깨고 있다. 불륜 관계를 만천하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며, 두 사람의 스킨십 사진까지 첨부한 것입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씨는 "이미 끝난 관계라고 들었다. 남자답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혼하길 바란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나 B씨는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B씨는 "당분간 연락을 줄이자. 회사도 지켜야 하고 너도 일을 계속해야 하지 않느냐?"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책임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남편으로부터 가정 파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일상이 무너졌다. 업체에서 들어오던 연락도 눈에 띄게 줄었다"며 "결혼식 축가 가수가 불륜 당사자라는 소문이 날까 봐 일이 끊길까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인 상태에서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교제하면 상간 소송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사자의 인식이 아니라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재현 변호사는 "B씨가 적극적으로 부모님까지 언급하며 '너와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했다면 속았다고 주장할 때 도움이 된다. 상간 소송에서 B씨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며 "A씨 역시 B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폭로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