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4일(수)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손배소 패소... 10억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어도어와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계약 위반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2024년 12월 1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1억 원 청구와 돌고래유괴단 대표 신우석에 대한 개인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지난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어도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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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광고주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은 후 계약서상 사전 동의 절차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며 영상 업로드 권한을 주장했습니다. 민 전 대표도 법정에 출석해 업계 관행과 구두 협의 존재를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영상 게시 권한은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와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서면 동의 없는 디렉터스컷 공개는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두 합의나 관행만으로는 계약서상 사전 동의 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의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 어도어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면서 손해배상액도 원고 청구 수준으로 산정됐습니다. 특히 법원이 연 12% 지연이자를 명시함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판결문상 10억 원을 크게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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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시점이 2024년 12월인 점을 고려하면 약 13개월이 경과한 상태로, 판결일 기준 이자 포함 지급액은 약 11억 4000만 원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관련 "원고와 피고 신우석 사이 소송 비용은 원고 부담, 원고와 돌고래유괴단 사이 소송 비용 중 11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돌고래유괴단이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실질적인 법적 판단에서 어도어의 완승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외주 제작 계약서의 효력과 사전 동의 조항의 중요성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K팝 콘텐츠의 2차 활용과 외주 제작 계약 관행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