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3일(화)

"10억 토해내라"... 법원이 '유튜브에 뉴진스 뮤비 게시'한 돌고래유괴단에 내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무단 공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에 대해 10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재판장 미상)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게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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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쟁의 발단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사임하고 경영진이 교체된 시점에서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신우석 감독은 당시 어도어 측이 뉴진스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돌고래유괴단과 반희수 채널에 게재된 관련 영상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및 관련 편집물은 당사의 공식 채널에 게재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도어는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이후 양측은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을 상호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법정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민 전 대표는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 채널에 게재하는 것이 구두로 협의된 사안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