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문화 콘텐츠 창작자와 저작권자를 대변하는 16개 단체가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월 1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이 저작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창작자·권리자 단체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사유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액션플랜 32번 항목이 AI 기업들로 하여금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저작권법의 근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 보호와 이용 간 균형을 추구하되, 그 핵심에는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원칙이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안은 사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 공정이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제공 = 음저협
이어 국제 동향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문제 삼았습니다.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현재 세계적 흐름이 AI 학습 시 저작권자 승인을 의무화하고 학습 데이터 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부 국가의 특수한 사례만을 근거로 영리 목적 면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 부족을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도 창작자 보호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법적 면책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AI 기업만을 위한 편향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트아웃' 방식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계가독 형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조건은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개인 창작자들에게 사실상 권리 포기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작자·권리자 단체 관계자는 "학습용 데이터의 가치 상승을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자인 창작자를 소외시키는 정책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AI 3강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창작 생태계를 희생시키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AI 학습 과정에서 침해받고 있는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정당한 보상 원칙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AI 발전 전략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전환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