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2일(월)

기내서 한국 승무원 '몰카' 찍은 日 남성... 왜 찍었냐니 내놓은 '황당' 답변

홍콩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항공편에서 일본인 승객이 여성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현지 시간) SCM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 IT회사 직원 A씨(46)에게 징역 4주와 벌금 1만 홍콩달러(약 187만원)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일본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하는 항공편에서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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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창가 좌석에서 창밖 경치를 찍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불법 촬영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A씨 뒤편에 앉은 남성 승객이 그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지속적으로 승무원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의심스럽게 여겼고, 이를 관찰한 후 승무원에게 신고했습니다.


승무원들이 확인에 나서자 A씨는 서둘러 휴대전화에서 사진 한 장을 지우며 증거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승무원들의 뒷모습 등이 담긴 사진 5~6장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에는 승무원의 치마 속을 확대한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사진의 촬영 각도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37세 한국 출신 여성 승무원과 26세 대만 출신 여성 승무원으로, 사건 발생 당시 두 명 모두 기내에서 일반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에서 A씨는 "비행기 착륙을 앞두고 창밖 풍경을 촬영하려 했을 뿐이며, 촬영된 사진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A씨는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승무원들이 다리를 벌린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사진들이 승무원들의 하반신을 중심으로 반복 촬영되었고, 특정 부위를 확대한 사진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우연한 사고가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무원들이 성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