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에서 타코야끼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하루 전 주문에 대한 갑작스러운 취소 요청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배달 하루 지나 취소해도 받아주는 배달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 따르면, A씨는 토요일 오후 2시 가게 개점을 위해 포스기를 켜던 중 취소 주문 알람을 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주문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날 오후 3시 47분에 들어온 주문이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취소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배달 지연을 이유로 고객이 취소를 요청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플랫폼 측은 배달이 4분 늦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꼬박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도, 이를 수락해 주는 배달 플랫폼도 이해가 안 된다"며 "아무리 고객 우선이라고 존중해야 하지만 이런 가슴 아픈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A씨는 해당 고객이 음식을 섭취했는지 여부를 문의했지만, 고객센터는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결국 환불이 처리됐고, 손해는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A씨는 "이런 몹쓸 고객, 고객이 '응' 소리만 해도 받아 주는 배달 플랫폼. 이래도 되는 거냐"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블랙리스트 만들어두고 다음에 주문 들어오면 취소시켜라", "진짜 충격이다", "4분 늦게 배달했다고 취소가 들어왔으면 음식 확인하고, 음식에 조금이라도 손댔으면 취소를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