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을 치다가 쓰러져 숨진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교사 A씨의 배우자 B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 연수 기간 중 자택 인근 배드민턴장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지주막하출혈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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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배우자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질병이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청을 불승인 처분했고, 이에 B씨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 측은 A씨가 이전 근무 학교에서 교장의 여자 교직원 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 사건 등으로 인해 교직 생활 전반에 걸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망과 업무상 과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발병 전 6개월간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만성적인 업무 과중 상황에 있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 촬영 사건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같은 특이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에 대해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중 발병한 것으로, 공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뇌동맥류가 발생했거나 기존 뇌동맥류가 격렬한 신체 활동으로 파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