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이름을 도용해 학교 정수기에 독을 탔다는 테러 협박 글을 올린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8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10대 중학생 A군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코웨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기 광주 소재) 초월고등학교 정수기에 독을 탔다"는 내용의 테러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초월고 재학생인 김 모 군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코웨이 관계자가 해당 글을 발견한 후 초월고에 즉시 통보했고,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디스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해 약 3개월 만에 A군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사 결과 A군은 최근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B군이 개설한 디스코드 대화방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군은 학교와 공공시설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B군은 자신이 다니는 인천시 서구 대인고를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9~10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 지역의 중·고등학교,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총 13차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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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범행 중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B군은 초월고 김군의 명의를 도용하면서 대화방 참가자들에게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와팅은 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 출동을 유도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인천에서 경찰에 붙잡힌 사람(B군)이 하자고 해서 나도 했던 것"이라며 "초월고 정수기 사건 외에는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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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군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