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1일(일)

"자식 나눈 사이냐" 막말... 李·김현지 겨냥한 시의원, 검찰 송치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8일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김 의원이 SNS에 게시한 글과 관련된 조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김2.jpg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13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자식을 나눈 사이' 등의 막말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도당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창원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며 "피고발인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 김미나와 같은 인물이 공인의 지위에 이를 수 없다는 분명한 선례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12월19일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국민의힘 주도로 결국 부결 처리했습니다.

김 의원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과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사진을 게시하며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나',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등의 막말을 써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김1.jpg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 / 창원시의회


이로 인해 김 의원은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유족 측에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망언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발언은 유족이 아니라 민주당에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의 항소심은 오는 3월6일 서울고법 민사13부에서 열릴 예정이며, 원고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 149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