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중산층 노인들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급증하는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8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보다 19만원(8.3%)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70% 수준이 수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준액 인상의 주된 원인은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가치 상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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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각각 증가했습니다.
자산 부문에서도 주택 가치는 6.0%, 토지 가치는 2.6% 상승하는 등 노인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충실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로 대거 편입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내년 선정기준액(247만원)이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만4천원)의 96.3% 수준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이 수준에 근접했다는 것은 중간 정도 소득을 보유한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수급 가능한 소득 수준은 각종 공제 제도 적용으로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에서는 기본공제액(2026년 116만원)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자산 공제 혜택도 상당합니다. 일반재산 계산 시 거주 지역별로 대도시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을 기본 공제하며, 금융재산에서도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러한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이론적으로 월 최대 약 468만8천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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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노인은 연봉 9천500만원(월 약 796만원) 수준에서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부의 혜택 확대 정책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정부는 현재 월 33만4천810원인 기초연금을 취약노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며,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연금액을 20% 삭감하는 '부부감액 제도'의 축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표는 분명하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연간 수십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라는 고정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수준까지 상승한 만큼 수급 대상을 정말 어려운 노인층에 집중하되 지급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이 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개혁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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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새롭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