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수급액이 전년 대비 2.1%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이 약 1만4000원 증가하게 됩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 반영에 따른 연금액 인상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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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기존 월 318만5040원에서 6만6885원 증액된 325만1925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연금액 인상 조치는 국민연금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 하위 70% 노인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도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났습니다.
공적연금이 매년 수급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수급액은 2023년 5.1%, 2024년 3.6%, 2025년 2.3%로 지속적인 인상세를 보여왔습니다.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는 "민간 연금은 명목 금액만 지급하지만 국민연금 등은 물가와 연동해 구매력 감소를 막아 실질 화폐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금 인상분은 올 12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