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발생한 화장실 이용 논란이 양측의 상반된 주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고객이 주문 없이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업주에게 영업방해 혐의로 신고당했다는 사연을 온라인에 공개한 가운데, 카페 사장은 CCTV 영상을 근거로 고객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4~5시경 의정부 소재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카페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해도 되냐?'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가족과 외출 중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 해당 카페 지하 1층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려는 순간 사장이 출입구를 양팔로 막았다며 주문하지 않은 외부인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고, 음식을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카페에는 '손님 외 출입 금지', '공중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 등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90도로 인사하며 사과한 뒤 "추운 날씨에 아이가 밖에 서 있으니 다음에 꼭 이용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장이 계속 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아내가 1400원짜리 아이용 병 음료를 구매하려 했으나, 사장은 더 비싼 커피를 주문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A씨 부부가 "구매 품목 선택은 소비자의 자유"라며 반발하자 사장은 "가게 규정상 커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고, 약 2분간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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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여기서 한마디라도 더 하면 영업방해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한 뒤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해 영업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화장실 이용 역시 불법이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출구를 몸으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했고, 원하지 않는 물건을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신체 자유 제한이라고 생각해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카페 사장은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A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사장은 A씨를 양팔로 막아서지 않았고 추운 날 아이가 밖에 서 있다는 말도 들은 적 없으며 90도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페 사장은 A씨가 그냥 나가려는 거 같아 안내문을 손으로 가리키며 '화장실만 이용하는 건 안 돼서 주문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장은 안내문을 부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사장은 무단으로 화장실을 이용한 분들이 안내문이 없다고 화를 낸 적이 많아 안내문을 붙이기 시작했다며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보고 그냥 가거나 휴지를 통째로 훔쳐가는 경우도 있었다. 별의별 손님을 겪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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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은 A씨 부부가 음료 주문 후에도 카페 내부 사진을 찍고 언성을 높이면서 "인터넷이 하나도 안 무섭나 보네"라며 협박하듯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장은 주말이라 주문이 많이 밀려있는데 일부러 다른 손님들 들으라는 듯이 계속 고함을 쳐서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장은 이 정도로는 영업방해 처벌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경찰이 와서 중재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불렀다고 경찰 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양쪽 이야기를 들은 뒤 사장에게 A씨 부부를 돌려보내도 되는지 물었고, 사장은 중재를 요청한 것이라 그냥 보내도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카페 사장은 CCTV에 다 녹화돼 있고 증거 자료가 명백하게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짓으로 글을 썼는지 놀랐다며 사실과 다른 글 하나로 마녀사냥을 당해 잠도 못 자면서 마음이 아주 힘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가 '감금이나 강요죄'를 언급한 것에 대해 사장은 어느 부분에서 감금죄까지 운운하며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